제6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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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한반도교육원 작성일23-03-21 08:53 조회4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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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반도교육원은 2023년 3월 17일(금) 12:00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장소에서 제6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업무보고와 제1호의 안으로 정관개정 경위를 보고하고, 정관 개정에 있어 정관변경사유서와 정관개정안에 대해 조항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제6조(회원의 권리), 제19조(구분 및 소집), 제21조(의결정족수)등이 변경되어 최종 의결되었다.
이어 제2호의 안인 회원 및 회원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정관개정에 따라 조항 변경(회원 및 회비규정 조정 등)등이 심의되어 의결되었으며, 제3호의 안인 워크숍 개최에 관한사항은 매월 1회 정기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어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고 회의를 종료했다. 끝,
이날 이사회에서는 업무보고와 제1호의 안으로 정관개정 경위를 보고하고, 정관 개정에 있어 정관변경사유서와 정관개정안에 대해 조항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제6조(회원의 권리), 제19조(구분 및 소집), 제21조(의결정족수)등이 변경되어 최종 의결되었다.
이어 제2호의 안인 회원 및 회원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정관개정에 따라 조항 변경(회원 및 회비규정 조정 등)등이 심의되어 의결되었으며, 제3호의 안인 워크숍 개최에 관한사항은 매월 1회 정기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어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고 회의를 종료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