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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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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일한반도교육원 작성일23-03-21 08:53 조회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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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반도교육원은 2023년 3월 17일(금) 12:00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장소에서 제6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업무보고와  제1호의 안으로 정관개정 경위를 보고하고, 정관 개정에 있어 정관변경사유서와 정관개정안에 대해 조항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5조(회원의 자격)과 제6조(회원의 권리), 제19조(구분 및 소집), 제21조(의결정족수)등이 변경되어 최종 의결되었다. 

이어 제2호의 안인 회원 및 회원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정관개정에 따라 조항 변경(회원 및 회비규정 조정 등)등이 심의되어 의결되었으며, 제3호의 안인 워크숍 개최에 관한사항은 매월 1회 정기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어 기타사항 등이 논의되고 회의를 종료했다. 끝,